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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실업급여 수급자격

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가요? 오랜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. 이렇게 본인 의사와는 반하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실직상태가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간 취업이 안 되는 미 취업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고,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


저 개인적으로도 실업급여를 두번 신청해야 했고, 실업급여를 수령 받는 도중 다시 재취업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.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조건, 수급자격이 갖추어져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금액이 수급 가능한데요.



오늘은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,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1Info.do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실업급여는 상황에서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, 각각 지급되는 내용이 다른데요.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서 부터 취업촉진수당, 상병급여에 이르기 까지 급여, 수당이 다르며 , 또한 수급 자격 조건 또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내가 어떤 조건에 만족되는 잘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.



저는 두번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고 또한 중간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두번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재 취업수당은 최근에는 재 취업 후 1년동안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한 내용을 증명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었는데요.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.



아래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실업급여 항목별로 수급 요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,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수급자격 요건이 맞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는데, 혹시 이해가 잘 안되거나,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각 지역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



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데, 실업급여 수급기간(소정급여일수)는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기간이 알 수 있으며 급여일수 산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.




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 신청, 지급 절차를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. 실제 신청을 해보면 훨씬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

첫번째 단계로 수급자격조건 중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것인데요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메뉴 "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" 를 이용하시면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
고용보험 가입이력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수급조건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, 또한 개인정보와 함께 피보험자격 현황에서 취득/상실일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


아래 그림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. 즉,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이해사시면 되겠습니다.



개인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데,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느니 하나씩 잘 확인보시면 좋겠습니다.



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실업급여 내용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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